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답변 만족도
ljy8***   2012-03-24 오전 11:06: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60
법인이 12/14일 주식매매계약이 있었습니다.



2012. 2. 7일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다보니..



신고가 잘못되었는데..(양도자를 잘못신고함)



이럴경우 증권거래세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해야하며



양도소득세도 신고를 안했는데..(양도차액 없음)



양도소득세에서는 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2-03-24 오후 11:23:2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