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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답변 만족도
saray***   2012-03-24 오전 10:44:35 첨부 : 외항선박 영세율 세금계산서... 상태 완료 조회 1,434
안녕하세요.



당사(A) 국내업체는 (B)업체 국내업체와  (C)업체 외국업체 의뢰를 받아 외항선박에 윤활유 공급의뢰를 받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A) 국내업체는  직접 윤활유 공급을 하는것이 아니라 (Y)업체 외국업체와 윤활유 구매 및 공급계약을 맺고

(Y)업체 외국업체로 부터 (B)업체 국내업체가 지정한 외항선박에 윤활유 공급을 합니다.



(Y)업체는 국내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와 해외에서 윤활유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활유 대금결제는 국내에서 (B)업체로부터 외화를 받고 있습니다.

(Y)업체 외국업체에게는 윤활유 구매대금을 해외 송금해 주고 있습니다.



(B)업체는 내국적선박(국내 국적-코리아)과 외국적선박(외국 국적-파나마)의 두 종류의 외항선박에서 의뢰를 받고 있으며,

외항선박들은 국내항에 정박할 때도 있고 외국항에 정박할 때도 있습니다.



(C) 업체는 외국국적 외항선박으로 (B)업체에서 관여를 하지만,  대금결제는 해외에서 입금받고 있습니다.





질문 :  I.  당사(A)업체는 (B)업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려고 합니다.

            첨부파일의 노란색표시부분 (1)항부터 (4)항까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부가세 신고시 어찌해야 하는지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II. (C) 업체 외국업체에는 Invoice만 받아서 영세율기타로 부가세 신고

            하는게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03-26 오후 4: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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