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2-03-24 오전 12:52: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1
2년동안 감가상각비 처리를 안했읍니다. [고정자산상에 내용연수 5년 상각이 다 빠져있었읍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서 고정자산에 내용연수 표시하고 난후 2011년도 현재 당기상각비부분을 그대로 감가상각해줘도 되죠?



그리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사업연도에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의제상각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여..2009년도에 감가상각이 일부만 되어있고 일부는 안되어있는경우 그리고 2010년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경우엔 2011년도에는 어떻해 해야 하나여? 그래도 2010년도에 감면이 없고, 2009년도엔 일부만 감가상각하고 감면이 있어도 의제상각규정을 적용해야 하나여?

 
 
 
전문가 답변 2012-03-24 오전 8:57:1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