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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취를 못하였을 경우에요.... 답변 만족도 -
osy0***   2003-10-24 오후 5:19: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3
운반비나 화환대등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하거나

발행을 거부하여 영수증만 수취하였을 경우는

비용인정이 불가능한건가요?

금액은 1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도 있는데요

자재운반시 기사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꺼려한다고

합니다.

증빙불비가산세 물론 내야하겠죠?

전액 손금비용처리도 불가능한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3-10-24 오후 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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