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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에 따른 귀속문제 답변 만족도
ss1***   2012-03-23 오후 3:26: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8
1.  2008년 가지급  1억    대표주주  김길동

    

    2009년 가지급  2억    대표주주  김길동

  

    2010.1월             대표주주  홍길동변경



   위와같이 법인의 대표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과 2009년 가지급금이 발견되어  대표자 상여처분을

   받는다고 했을때



   추징되는 세금은 법인세와 소득세(상여)일경우

   소득세(상여)는

   당시 대표인 김길동에게 과세하는지 아니면 현재 대표주주인 홍길동에게

   과세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03-23 오후 11: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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