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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식대 답변에 대한 재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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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r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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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3 오후 2:12: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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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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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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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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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에 10일 단위로 해서 식대금액을 정산해 줍니다.
이때 계정을 뭘로 해야 하는지요..
1/10 30,000
1/20 28,000
1/30 29,000
매달 말일에 월급여를 분개를 하고 있고 지급한 식대는
매달 말일에 급여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식대비용을 지급할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10 복리후생비 30,000 / 현금 30,000
1/31 급여 30,000,000 / 예수금 500,000
선급비용 87,000
미지급비용 29,413,000
???? 계정을 뭘로 해야하는지요.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답변] 야근 근로자에 대한 현물식사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급여에 포함하지 마시고,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중식은 현물로 지급하는 상태여서 야간근로자에 지급하는 식대를 경비처리를 해도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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