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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식대 답변에 대한 재질문 답변 만족도
rubrum***   2012-03-23 오후 2:12: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4
야간근로자에 10일 단위로 해서 식대금액을 정산해 줍니다.



이때 계정을 뭘로 해야 하는지요..







1/10  30,000  



1/20  28,000



1/30  29,000







매달 말일에 월급여를 분개를 하고 있고 지급한 식대는



매달 말일에 급여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식대비용을 지급할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10  복리후생비   30,000 / 현금 30,000







1/31  급여  30,000,000 / 예수금 500,000



                           선급비용 87,000



                          미지급비용 29,413,000



???? 계정을 뭘로 해야하는지요.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답변] 야근 근로자에 대한 현물식사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급여에 포함하지 마시고,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중식은 현물로 지급하는 상태여서 야간근로자에 지급하는 식대를 경비처리를 해도 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03-24 오전 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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