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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배당금 답변 만족도
ksmii0***   2012-03-23 오전 11:30: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62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은 배당금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한편,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지분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배당금수익의 30%를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질문 자료를 보니 이렇게 답변이 되어있더군요.



그럼  30%를 왜세무조정 하는것이며...  어떤 방법으로세무조정을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2-03-24 오전 12:54:54
 
 
 
 
전문가 답변 2012-05-03 오전 6: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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