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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답변 만족도
thwl***   2012-03-23 오전 10:19: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47
법인이며 업종은 건설업과 도매업 겸염입니다.



2010년 설립하였고 2010년은 매출이 전혀없습니다.



질문1)2011년도에 수입이 발생되었는데 도매업은 안되는거알지만 건설업은 창업중소기업감면이 되나요?



질문2)창업중소기업이 벤처로 등록이 안되고 공제가능한 업종으로써 무조건 새로 설립한 법인이면 공제가 되는건가요?



질문3)그리고 수입이 도소매와 건설업으로 발생하였는데...



도소매수입에 대해서 중소기업감면을.  건설업수입에서 창업중소기업감면을 각각



받아도되는건가요?



질문4) 사업개시일과 그다음년도부터 3년까지 감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2010년 설립하여 수입이 없고 11년도부터 수입이 발생하였다면 14년도까지 감면이



가능한게 맞는거죠?



질문5) 만약 11년에 감면받구 12년도에 수입이 없구 13년도에 다시 있다면...



이때는 14년도에 똑같이 끝나는건가요..아니면 15년까지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질문6)2008년개업으로 수입이 발생하였지만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지않고 중소기업 특별감면을 받았습니다.원래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았다면2011년까지가능했는데요

그래서 2011법인결산시에 창업중소기업감면을 하려고하는데 2011년도로 끝이나는것인지..그동안수입이 있었지만 창업감면이아닌 중소기업감면을 받았기에 2011년도부터2014년까지 가능한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3-24 오전 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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