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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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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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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3 오전 9:30: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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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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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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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입사한지 5일 되었습니다.
근데 아래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님께 묻고자 합니다.
법인회사인데 2011년 12/18 - 2/29 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했고(사업자 없는 개인과...)
1차 1/18일 150만원 (사업소득원천세,지방세 3.3%공제후 1,450,500원지급)
2차 1/20일 20만원 지급 (원천세회사부담으로 실지급액 20만원지급)
2/10일 원천세 신고를 1,706,820원에대해서 (원천세 \51,200 지방세 \5,120)
사업소득금액으로 납부하고 신고세목은 갑근세로 잘못 표기를 했답니다.
3차 2/17일 150만원 (사업소득원천세,지방세 \49,500원 공제후 \1,450,500원지급)
4차 3/23일 80만원 (사업소득원천세지방세공제후 \773,600) 이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계약 종료구요)
(지급은 법인통장에서 계좌이체로 지급했습니다.)
질문1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괜찮은건지..
질문2 1월 지급분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공제는 해서 납부는 2월10일에 했지만
국세청에 접수한 내역에 세목을 갑근세로 표기했는데 이건 괜찮은지..
수정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떤양식으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질문3 2월17일 150만원 지급한건 3/10일 신고를 안했는데...
지금이라도 3월신고로 접수를 해야 하는지..
아님 선급금으로 처리했다가 오늘 3/23일 지급하는 80만원것과 합쳐서
4/10일 230만원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로 신고해도 상관없는지..
질문4 회사에서 위 지급건에 대한 증빙으로 계약서와 계좌이체 영수증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을 보관하려고 하는데 그걸로 충분한지...
이상 4가지 입니다.
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작성했습니다. 참고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계약건명 : 제품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리뉴얼 및 카달로그 편집등
제품 전반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계약기간 : 2012년 12 월 18 일부터 2012 년 2 월 29 일까지
계약금액 : 월 \1,500,000 기본 계약으로 하며 일의 완성도에 따라 추후 협의 결정
ㅁㅁㅁ (이하 “갑”)와 ㅇㅇㅇ (이하 "을")은 aaa 홈페이지 리뉴얼작업 등 기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수립 용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조 (목적)"갑"이 "을"에게 의뢰한 기업 제품 홍보 전략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법과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범위)"을"은 "갑"의 작업범위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수행한다.
가,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는 용역이 원활이 이루어 질수 있는 곳에서 수행하며,
주 1회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나, 진행상황 보고는 Email ,전화 또는 필요시 직접 대면을 통하여 한다.
제 3조(계약기간)본 계약은 2011 년 12월 18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또는 이전에 프로젝트가 끝나는 시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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