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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관련 답변 만족도
mg***   2012-03-23 오전 4:09: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8
법인회사



2008~2010년 퇴직보험 가입중 2010년 12월말로 대표자를 제외한 직원들은 2010년 12월말로 모두 퇴직금중도정산을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2011년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2010년

퇴직보험예치금 최종잔액 8천만원 (세무조정 퇴직보험예치금 유보잔액 8천)

퇴직급여충당부채 최종잔액 2억    (세무조정 퇴직급여충당부채 유보잔액없음)

퇴직급여충당부채에는 대표자 만 설정됨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매월 3백 불입.

2011년 퇴직보험 추가 불입안함. 12월말 퇴직보험계좌에 이자수익 2백붙음.



2011년 대표자 퇴직급여 충당금 100% ->1천만원 설정



위의 경우 질문합니다.



1) 2011년에 매월 직원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불입시

장부상 퇴직급여충당부채잔액은 무시하고

바로

퇴직급여(비용)3백 / 보통예금등 3백 으로 처리하면되는지, 퇴직급여충당부채3백/보통예금 3백 으로 처리하고 충당부채가 다 소멸될때까지 상계하고 0원이 되면 퇴직급여(비용)으로 떨어야하는지? -2010년말 퇴직급여충당부채잔액 대표자설정분임..



2)위의 경우와같이 직원들은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고, 대표자만 퇴직보험에 그대로 남아있을수있나요? 아니면 퇴직보험잔액이 남아있어도 (해지전)회계처리시 퇴직보험예치금을 없애줘야한다던지 어떠한 처리를 해야하나요?

퇴직보험 전체해지하고 잔액도 모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 전환한줄알았는데

위에 적은바와 같이 직원들만 2010년으로 모두 퇴직금 정산해서 퇴직보험에서 지급한뒤 2011년부터 확정기여형으로 가입되어있고

대표자는 퇴직보험에 그대로 남아있는상황입니다.



3)2011년 결산시 대표자 충당금 100% 설정하고   퇴직급여1천만원 / 퇴직급여충당부채 1천만원 일때

해야할 세무조정사항은??



4)퇴직연금에 1년말 결산으로 붙은 이자2백

퇴직보험예치금2백 / 이자수익2백 분개시 퇴직보험예치금 세무조정을해야하는지?







 
 
 
전문가 답변 2012-03-24 오전 8: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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