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대손상각요건 답변 만족도
kky5***   2012-03-22 오후 6:03: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27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갑)으로서 매출처(을)이라는 회사에 대해 2010년 재무제표상 매출채권 5억1천 중에서 부도어음(2011.1.10부도확인방 받음)이 2억 6천, 외상매출금 2억5천이 있었으며 이와 별개로 대여금 9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을 사는 2011년 10월 24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결정 받은 이후 갑에게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교부했는데 한주당 액면금액은 5천원이고 발행가액은 4만원으로 되어있고 미발행주식수는 21,840주 입니다. 그리고 ,신주의 효력발행일은 2011.10.25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갑 사는 부도어음 2억6천에 대해 부가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할수 있는지 여부와 법인세법상 대손상각을 처리할수 있는지가 궁금하며, 앞에서 열거한 주권 미발행 확인서와 관련된 분개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가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3-23 오후 12:56:2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