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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상각요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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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y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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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 오후 6:03: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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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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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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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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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갑)으로서 매출처(을)이라는 회사에 대해 2010년 재무제표상 매출채권 5억1천 중에서 부도어음(2011.1.10부도확인방 받음)이 2억 6천, 외상매출금 2억5천이 있었으며 이와 별개로 대여금 9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을 사는 2011년 10월 24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결정 받은 이후 갑에게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교부했는데 한주당 액면금액은 5천원이고 발행가액은 4만원으로 되어있고 미발행주식수는 21,840주 입니다. 그리고 ,신주의 효력발행일은 2011.10.25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갑 사는 부도어음 2억6천에 대해 부가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할수 있는지 여부와 법인세법상 대손상각을 처리할수 있는지가 궁금하며, 앞에서 열거한 주권 미발행 확인서와 관련된 분개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가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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