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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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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4 오전 10:46: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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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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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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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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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공사현장일때,
계약금액의 대부분이 면세로 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공사현장에 들어간 재료에 관해서는
다른현장분까지 하나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위 현장에 들어간 재료는 분명한데,
무엇으로 증명을 해야하나요..?
미리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때,
면세가 발생하는 현장에 관해서는 따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질문이 미비하다면 얘기해주세요..
간혹 답글 안올라오는경우가 있던데요..
저두 지난번에 질문했는데,
답글이 없더라구요..
질문하는 입장에선 급하고 답답해서 올리고,
기다리는건데, 답글이 없으면 서운(?)하잖아요...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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