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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약공제 시기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hanab***   2012-03-22 오후 5:56: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8
안녕하세요? 강제집행 및 지급명령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에 발생한 외상채권 : 2,000만원



채권가압류(결정) : 2011년 9월 2일



지급명령(강제집행)일 : 2011년 10월 25일





공탁금 배당일 : 2011년 10월 12일





공탁금입금일 : 2012년 1월 3일







공탁금입금액 : 900만원







채권 2,080만원중에서 900만원을 지급명령(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했습니다. 더이상의 외상대 회수를 어려울것으로 보아 나머지는 대손세액공제받고 대손처리하고자 합니다. 이때 대손세액공제 받을수 있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공탁금 배정을 받은 2011년 2기확정신고시인지요, 공탁금이 당사로 회수완료된 2012년 1기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대손세액을 2012년 공제 받는다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2012년 대손상각처리를 해도 되는건가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가능한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전문가 답변 2012-03-23 오후 12: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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