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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과 결제금액이 다른경우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dotori***   2012-03-22 오후 5:34: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1
안녕하세요.



당사의 경우 원화로 단가가 정해져 있는 상황으로 원재료를 수입합니다.



수입신고필증상에 단가는 USD로 산정되어 발행받아 실 결제금액과 상이합니다.



이경우 단가차이(환율변동 등)로 인한 결제금액이 상이한것이니 환차손 환차익으로



전표정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실금액대로 원재료를 차가감하여 전표정리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3-23 오후 12: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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