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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 납부 답변 만족도
ain1***   2012-03-22 오후 4:33: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3
안녕하세요.



세전 급여 100만원

소득세 10만원 주민세 1만원으로 가정시

실수령액 89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체시 실수로 9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원천세 신고납부시 예수금 중 소득세 10만원을 납부하였고

주민세 1만원은 보유하고있던 현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전표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수금 10만원 (거래처 소득세) / 보통예금 10만원

잡손실 1만원 (거래처 주민세) / 현금 1만원



이렇게 해도 되나요?



작년 12월 신고분을 1/10일날 납부하였습니다.

결산이 완료 되어 수정은 할 수 없습니다.

전년도 전표를 보니

급여 100만원 /보통예금 90만원

              예수금 10만원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인수인계 받으며 발견하였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2-03-23 오후 12: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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