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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분개입니다.. 답변 만족도 -
aceon1***   2003-10-24 오전 10:14:25 첨부 : - 상태 	중 조회 1,626
《2002년도》6, 7월분 급여를 휴업으로 인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소득세 신고만 해서 2002년도에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하고 2003년도 1/10일에 6, 7 월분 소득세를 '\ 0 '으로 수정

신고하면서 2002년도 12월분 소득세 신고시 수정신고 환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는 6, 7월분 소득세를 납부하

지 않은 상태였고 납부는 8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럴때 분개를 어떻게 해주어야 하나요..



(2002년도 결산시 6, 7월분 신고분에 대한 정리는 이렇게

하였습니다.)



잡손실 241,490 (소득세) / 미지급세금 241,490

잡손실  24,130 (주민세) / 미지급세금  24,130

잡손실 454,360 (소득세) / 미지급세금 454,360

잡손실  45,410 (주민세) / 미지급세금  45,410



(1/10일자 분개)



차) 예수금 138,890 (02년 12월 소득세분) / 전기오류수정이익 241,490 (수정신고하면서 '수정신고환급'신청분)

차) 예수금 13,870 (02년 12월 주민세분) / 전기오류수정이익 24,130

차) 미수금 556,960 (수정신고환급분에서 12월 소득세를 차감하고 남은 잔액) / 전기오류수정이익 24,130

차) 미수금 55,670 / 전기오류수정이익 45,410



(02/10일자)



1월분 예수금 565,150 (소득세분)

1월분 예수금  56,480 (주민세분)

연말정산 환급액 2,197,188 (소득세분)

연말정산 환급액   219,578 (주민세분)

1/10일자에서 넘어온 미수금 556,960 (소득세분)

1/10일자에서 넘어온 미수금 55,670 (주민세분)

* 총 환급액 \ 2,188,998로 신고를 하였다면



분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나요?

위에 제가 분개 한것이 맞나요?

그리고 주민세 정리는 어떻게 해주어야 하나요..

소득세 환급액만 세무서에서 3/10일날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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