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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on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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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4 오전 10:14: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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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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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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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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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6, 7월분 급여를 휴업으로 인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소득세 신고만 해서 2002년도에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하고 2003년도 1/10일에 6, 7 월분 소득세를 '\ 0 '으로 수정
신고하면서 2002년도 12월분 소득세 신고시 수정신고 환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는 6, 7월분 소득세를 납부하
지 않은 상태였고 납부는 8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럴때 분개를 어떻게 해주어야 하나요..
(2002년도 결산시 6, 7월분 신고분에 대한 정리는 이렇게
하였습니다.)
잡손실 241,490 (소득세) / 미지급세금 241,490
잡손실 24,130 (주민세) / 미지급세금 24,130
잡손실 454,360 (소득세) / 미지급세금 454,360
잡손실 45,410 (주민세) / 미지급세금 45,410
(1/10일자 분개)
차) 예수금 138,890 (02년 12월 소득세분) / 전기오류수정이익 241,490 (수정신고하면서 '수정신고환급'신청분)
차) 예수금 13,870 (02년 12월 주민세분) / 전기오류수정이익 24,130
차) 미수금 556,960 (수정신고환급분에서 12월 소득세를 차감하고 남은 잔액) / 전기오류수정이익 24,130
차) 미수금 55,670 / 전기오류수정이익 45,410
(02/10일자)
1월분 예수금 565,150 (소득세분)
1월분 예수금 56,480 (주민세분)
연말정산 환급액 2,197,188 (소득세분)
연말정산 환급액 219,578 (주민세분)
1/10일자에서 넘어온 미수금 556,960 (소득세분)
1/10일자에서 넘어온 미수금 55,670 (주민세분)
* 총 환급액 \ 2,188,998로 신고를 하였다면
분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나요?
위에 제가 분개 한것이 맞나요?
그리고 주민세 정리는 어떻게 해주어야 하나요..
소득세 환급액만 세무서에서 3/10일날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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