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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확정급여형 이자외 답변 만족도
sksl0***   2012-03-22 오후 1:18: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5
1.퇴직연금확정급여 불입시에

  

  퇴직연금운용자산 / 보통예금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부채  

  

  분개를 했어요..맞나요?



2.연말에 이자가 들어왔는데

  

  퇴직연금운용자산 / 이자수익



  이 분개만 하면 되나요?



  아님 위에 불입처럼 퇴직급여충당부채 분개를 해야하나요?



  분개를 또 해야 한다면 분개좀 부탁드립니다.

  



3. 12월 미지급이자를 계상했는데요.

  

   이자비용 /  ?      대변 계정과목이 어떤걸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3-23 오전 8: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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