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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비용 답변 만족도
hyan***   2012-03-22 오후 1:16: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1
기름을 운송하는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해운조합에 선박공제, 선원공제, 선주배상

공제료등을 납부하고 보험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험료는 4회 분납을 합니다

(물론 일시납도 가능하지만..) 이럴 경우에 각 회마다 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서 여태까지는

각각 선급비용계산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이게 아닌것 같아서요...

처음 계약시에 (보통 1회분 납부시..) 전체 금액을 경비처리하고 나머지분은 미지급금

으로 처리하는게 맞을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또 하나는 선주공제료의 경우 외화로 금액이 정해져서 납부시의 환율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같은 말이지만 이때도 처음 1회분의 환율로 총금액을 정해놓고

각각 (2-4회분) 납부시에는 환율차익이나 차손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03-23 오후 2: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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