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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수정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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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r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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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 오후 12:41: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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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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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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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법인결산을 하면서
2010년 매입세금계산서 3,850,000원을 발행처(매출처)에서 취소를 했는데 저희 회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처리를 했습니다.
*2010년 장부
소모품 3,500,000 / 미지급금 3,850,000
부가세대급금 350,000
그래서 부가세와 법인세 2010년도를 수정을 해야 하는데요..
[2010년 세무조정]
미지급금 3,850,000 (손금불산입 유보)
부가세대급금 350,000 (손금산입 기타유출)
[2011년도 회계처리]
미지급금 3,850,000 / 전기오류수정이익 3,500,000
부가세대급금 350,000
[2011년도세무처리]
손금산입(유보감) 3,850,000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와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와 전기오류수정이익을 자본과 영업외수익 중 어느걸로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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