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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민간부담금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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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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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 오전 10:05: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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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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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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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1억원에대하여
국고보조금을 60%받고 민간부담금은 40%입니다.
2011.10.1일 40,000,000원을 민간부담금으로 a통장에 먼저 입금하여 그날 거래처에 기계장치 매입대금 40,000,000원 이체하였습니다.
11.10.25일 국고보조금 60,000,000원은 a통장에 입금되었고
11.10.30일에 20,000,000 개발비
11.11.27일에 10,000,000 개발비 로 이체되었습니다.
나머지 잔액 30,000,000원은 2012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민간부담금으로 4천만원 통장에 입금하고 바로 기계장치대금 4천지급시
10.1 기계장치 40,000,000/ 보통예금 40,000,000
국고보조금 6천만원 통장에 입금하고 대급지급시
10.30 선급금 20,000,000/ 보통예금 20,000,000
국고보조금(현금차감)20,000,000 / 국고보조금(선급금차감) 20,000,000
11.27 선급금 10,000,000/ 보통예금 10,000,000
국고보조금(현금차감)10,000,000 / 국고보조금(선급금차감) 10,000,000
% 국고보조금이 대차대조표상
보통예금잔액 30,000,000
국고보조금 30,00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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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민간부담금으로 기계장치대금 지불하였으므로 위 분개처럼 국고보조금차감분 개 안해도 되나요.?
궁금한게 국고보조금 비율만큼 기계장치에대해서도 차감분개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요
그 분개에 따라 대차대조표상 보통예금 아래 국고보조금 금액이 달라져서 보통예금잔
액이 (-)로 표시될때도 있어서요
제가 분개를 잘못한건지 알려주세요
10.1일 기계장치 4천 / 보통예금 4천
국고보조금(현금차감) 24백만원/ 국고보조금(기계장치차감)24백만원 (60%)
10.30일 선급금 20,000,000 / 보통예금 20,000,000
국고보조금(현금차감)8,000,000 /국고보조금(선급금차감) 8,000,000(60%)
11.27일 선급금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국고보조금(현금차감) 6백만원/ 국고보조금 (선급금차감) 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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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이 대차대조표상
보통예금 30,000,000
국고보조금 22,000,000 8,000,000원
3. 개발비 지출의 경우 2011.12월에 착수하여 2014년 2월에 완성되는건데요
그때까지 지불하는 대금은 모두 선급금으로 분개해야하나요.?
ex) 선급금 *** / 보통예금***
아니면 자재나 식대 경비 등 지출할때마다 개발비로 분개해야하나요 ?
ex) 개발비 *** / 보통예금 ***
4. 만약 개발비로 대차대조표 자산에 분개할 경우
성공하기전까지는(2014년 2월) 결산 시 감가상각하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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