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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차량구입시 캐피탈할부및이자지급시 분개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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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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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 오전 9:05: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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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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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법인사업자가 차량을 2012.2월에 아래 내역과 같이 차량판매회사로 부터 구입후 캐피탈회사로 상환되는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정으로 분개를 하여야 한다는데
잘이해가 안되서요 아래 사례를 들어 분개방법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할부및 이자상환시 분개도 부탁 드립니다.
<내역>
차량구입(덤프)
2012.2월10일 공급가액 50,000,000 부가세 5,000,000
대금지급관계
2012.1월 대금지급 계약시 1,000,000원
2012. 2.20차량 인도시 20,000,000원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지급
나머지는 캐피탈회사 할부상환조건(60개월) 원금상환 34,000,000원 할부이자 8,000,000원
매월말일 60개월로 나누어 원금상환 566,666원 할부이자 133,3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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