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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답변 만족도
apm***   2012-03-21 오후 10:32: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90
안녕하세용^^

저희는 중기업 입니다~

기업부설연구서인증서 있구요..

연구원등록된 사람이 4명인데 그중에 학사(2명) 전문대졸(2명) 입니다

법인조정시 준비금설정은 안할꺼구요..

(질문)



1)일반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에서 세액공제을 받을껀데요..

ex) 대차대조표상에 개발비 (인건비 :1억) 재료비(1억) =2억이면 무형고정자산(5년)

4천 빼고 = 1억6천에 대해서만 개발비세액공제 받아야돼죠??

혹시 무형고정자산 안하고 2억에대해서 공제 받으면 안되나 싶어서요??





2)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맞는지요?



3) 최저한세규정도 적용안되는지요?



4)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할때 연구원들중에서 (학사)만되고 (전문대졸)은 안되고

그런거 아니죠?? 연구원으로 등록된사람들은 다 공제가 되는거죠?? ^^



5)재료비 공제받을때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되나요??

혹시 다른서류가 필요한가 싶어서요~



6)임시투자세액공제하고 중복받아도 되나요?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7% → 5% 내린거 같은데..맞나요?







바쁘시더라도...빠른답변부탁드려용 ^^:



 
 
 
전문가 답변 2012-03-22 오후 5: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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