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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세액공제외 대손상각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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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k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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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1 오후 10:25: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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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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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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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질문드릴께요~~
2011년도 귀속 법인세결산중이구요,
2010년도 부가세신고시
부도 후 6개월이상 경과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부도처리된 받을어음이 1,000 이라고 했을때
대손세액공제받은 금액은 100*10/110= 90 으로, 90 만큼 대손세액공제받았습니다.
그러면 대손세액받은 90만큼 받을어음(1,000)에서 차감하면
2010년 연말 받을어음의 잔액은 910 이 되는 거자나요,,
2010년 결산시 이 받을어음 910 에 대해 잔액을 그냥 남겨두고
2011년 결산시 이월된 받을어음 910 에대해
2011년도에 대손상각비로 910원 손금산입하여도 되는것인가요??
(기존 대손충당금에 초과될시에는 초과된 금액만큼 대손상각비로 손금계상하고,
혹은 기존 대손충당금에 미달할시 대손충당금으로만 대체)
제가 듣기로는
대손상각의 처리시기는
부도발생일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어음을 대손상각비로 손금산입하는것은
결산조정사항으로서,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서 대손상각 가능하지만,
그래도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까지는 반드시 손금산입하고
이 시기을 넘기면 손금산입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장황하게 글을 써놨는데
제 질문의 요는요
2010년도에 부도6개월이상 어음을 이유로
대손세액공제 받고 남은 매출채권의 잔액을
대손세액공제 받은 그 연도에 대손상각비로 손금처리하지않고,
소멸시효완성일 (대체적으로 5년)이 속하는 해당연도를 기한을 한도로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서
결산조정에 의하여 대손상각처리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대손세액공제받은 그 연도에 반드시 대손상각비로 부도난 채권잔액을
모두 정리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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