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lyco***   2012-03-21 오후 9:59: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8
법인이고 2011년에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을 가입하면서 4천만원을 넣었습니다

기존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은 안되어있습니다

2011년 실제 퇴직자도 없습니다



1.확정급여형을 가입하면 무조건 그해에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을

  해줘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4천만원에 대한 회계처리를  퇴직연금(자산) / 현금 처리를 해주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확정기여형은 퇴직연금을적립하는 할때마다 퇴직급여(경비)처리를

   해주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4. 2011년 확정급여형에대해 2번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주면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등 작성해줄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 그리고 실제 퇴직자가 발생했을때

  

   퇴직급여 / 퇴직연금(자산)

              현금

   이렇게 처리를해주면 되는지 세무조정사항은 없는지 좀 알려주세요



6.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는 어떤경우가 발생했을때 작성하는

   서식인지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2-03-22 오후 3:44:4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