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인데 임차인이 세무서에 신고하여 2010년 임대수입누락이 발견되어 부가세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게 됐어요.
기존신고
간주임대료 7,129,744 기타(기타소득)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상당액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기타처분함
수정신고
임대수입누락금액 60,000,000
미계상이자비용 21,000,000
미계상 보험료 2,000,000
소득금액합계표 작성시
*임대료수입 60,000,000 익금산입 기타(기타소득)
누락한 임대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기타처분함
*이자비용 21,000,000 손금산입 기타(인출)
누락한 대출금이자 필요경비산입하고 기타 인출처리함
*보험료 2,000,000 손금산입 기타(인출)
누락한 보험료 필요경비산입하고 기타인출처리함
으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했어요.
맞는지 ?
틀리면 어떻게 수정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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