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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자가 잘못된 경우 답변 만족도
hanleanch***   2012-03-21 오후 1:32: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4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도로점용료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미 저희가 한참 전에 매매한 건물로 저희 회사가 납부자가 아님에도 저희 회사를 납부자로 하여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에 납부자를 바꿔서 다시 발급해 달라고 했으나 공무원 측에서는 3월 안에는 바꾸기 어렵고 차후에 서류를 준비해서 정식으로 신청하라고 합니다. 이에 실 건물주에 납부하라고 전화를 했으나 납부자가 저희 회사로 되어있어 증빙이 되지 않으니 이번에는 저희 회사에서 내라고 합니다.

이 경우 3월말까지가 납부기한이라 기한이 촉박하여 저희 회사에서 내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뒤 실제 납부의무자들에게 저희 회사를 공급자로 하여 "계속도로점용료"라는 명목으로 계산서를 발급해서 그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저희 회사는 과세사업장이며 세금을 이런식으로 처리해도 증빙상 상호간에 문제가 없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3-22 오전 8: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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