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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답변 만족도
thwl***   2012-03-21 오후 1:03: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1
2010년1월입사자가 전년도까지 2010년 1년치에 대해서 퇴직급여추계액이 100만원이며 작년결산시 30프로인 30만원을 퇴직급여로 경비처리 하였습니다.

퇴직급여 30만원 / 퇴직급여충당금 30만원



올해 2011년도 퇴직급여충당금계산서에서 추계액 계산시 실제 퇴직하면 받을금액이 200만원입니다.(10년도~11년도분 2년치)

이때 200만원*25%= 50만원으로되는건가요..아님 50만원에서 전년도 충당금잔액 30만원을 뺀 20만원이 한도가 되는것인가요?



(한도에서 일단 총급여에 5%는 생략)
 
 
 
전문가 답변 2012-03-22 오전 8: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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