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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위로금규정 답변 만족도
jo***   2012-03-21 오후 12:47: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43
안녕하세요.



특정 근로자에 대해... 퇴직위로금을 줄때.

퇴직할 당시 퇴직금이 2300만원가량. 퇴직위로금이 1000만원이면...

세법상(아래 내용)의 내용중 취업규칙이라하면...

주주총회나 이사회승인없는 취업규칙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주주총회나, 이사회승인을 받아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퇴직위로금이 1000만원이 되어도 전액 퇴직소득으(원 퇴직금 2300+위로금 1000)로  인정되어,

회사는 3300만원 퇴직금처리, 퇴사자는 3300만원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내면 되는건가요?



(※ 소득46011-21450, 2000.12.22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

 
 
 
전문가 답변 2012-03-22 오전 8: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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