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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금을 대여시 답변 만족도
lmslj***   2012-03-21 오전 11:39: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8
안녕하세요...

저희는 은행 대출금이 있습니다.  차입금이자율은 대략 6%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한테 대여를 할경우

이자를 받을건데

특수관계자와 아닌사람모두에게 그냥 6.8% 정도로 받으려구 약정을 맺으려 합니다



특수관계아닌사람은 상관없을거 같은데...  특수관계자인 사람한테는 국세청 고시하는 이율 8.5%인가 이렇게 받아야 하나요??



아님 그냥 6.8% 정도로 해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안해도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03-22 오전 8: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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