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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 비영업대금 차입의 약정 답변 만족도
pol***   2012-03-21 오전 10:16: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5
저희 A법인이 B법인에게 5억을 차입했습니다



A법인은 B법인의 지분100% 를 가지고있구요



두법인다 대형마트 업종입니다



차입은 필요할때마다 몇억씩하다보니 연 4~5회정도 차입했다가 상환하기를 반복



합니다



현재 5%의 이자를 다달이 계산하여 12월말에 일괄지급하고있습니다



1. 현재 약정이없는데 다달이계산한이자를 12월말에 일괄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쓰면 세무신고상 문제가 없을런지요?



2. 12월말 일괄지급한 이자를 12월귀속 원천징수신고서에만 신고하면되나요?



   이자는 다달이계산하는데 매월신고해야되는건지 12월에 지급총액을 한번만



   신고하면되는건지 헷갈립니다



3. 이자신고시 비영업대금은 종합과세대상인가요?



   신고서에보면 채권구분이자를 선택하게되있는데



   66번 - 채권등의 이자



   99번 -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경우엔 해당채권등의 보유자의

    

          보유이자상당액





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걸선택하는지도궁금합니다





4. 가중차입이자율이 약7%선인데  차입금은 5%대로 계산하고있으면



   법인세 신고시 업무무관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상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3-22 오전 8: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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