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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매출누락에대한 익년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thwl***   2012-03-21 오전 9:34: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39
2010년법인세 신고후 매출누락이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고



세무조정에서 상여처분을 하였습니다.







금액이 1백만원이라고 가정하구 2011년도 장부상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여 처분한 경우 2011년도에 별도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매출누락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조정에서 상여로 처분을했지만 다음년도에 장부상에 매출누락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매출누락금액에대한 이익잉여금이 과소로 잡히는게 되는데...



익년 장부상에



매출채권 xx / 전기오류수정이익  xx로잡고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으로 빼아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3-22 오전 8: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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