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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금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sun***   2003-10-23 오후 5:13: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585
부가세 환급금에 대한 질문 입니다.



1기 예정때 7,000,000 정도의 환급금이 있었습니다.

1기 확정때는 9,000,000 정도의 환급금이 있었고요

그래서 확정신고할때 미환급분 7,000,000을 표시해주고

총 환급받을세액을 16,000,000을 표시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은 통장을 정리해보니

1기 예정때 환급분이 7,000,000 들어왔고

2기 확정때 16,000,000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세무서에 물어보니 나중에 환수영수증이 발급될거라고 그때 다시 환수 하면된다고 합니다.

그럼  위의 내용을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3-10-23 오후 8: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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