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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비 잘못반영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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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j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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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0 오후 10:45: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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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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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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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항공및 육상화물취급업종이 중소기업에 속하는지
접대비 세법상 한도가 12백만원인지 1800만원인지요~??
지입이 주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09년도에 차를 샀는데 바로 09년도 팔았습니다.
2천만원에 사서 2천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을 했지요
2011년도에 발견했습니다.
2009
차량운반구 20,000,000
감가상각비 6,013,333 /감가상각누계액 6,013,333
2010년
감가상각비 6,307,986/ 감가상각누계액 6.307.986
이럴경우
2011년도에
수정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상세히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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