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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비용이 있을떄 업무무관지급이자조정명세서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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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k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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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0 오후 9:43: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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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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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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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도소매업 법인이구요
가수금은 많고, 가지급금은 전혀 발행되지 않아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없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 매월 이자지급한것에대해
이자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알고싶은데요,,,
가지급금이나 업무무관부동산은 하나도 없어서
이자비용에대해 전액 손금산입 가능할거 같지만
그래도 '업무무관지급이자조정명세서' 라는 서식에 금액을 작성해보려고 했는데,,
질문1) 이자비용이 있으면 반드시' 업무무관지급이자조정명세서'를 첨부해야하는지요??
질문2)
업무무관지급이자조정명세서 (을) 표에
업무무관부동산, 업무무관동산,가지급금등,가수금등 적수를 표기해줘야하는데
다른건 없고 가수금 계정만 있거든요,,
그런데 가수금이 새로불러오기를 해도 금액이 자동으로 뜨지를 않네요,,
직접 일일이 입력해줘야하나요??
바쁘실텐데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이 다가오니 이것저것 문의드릴게 많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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