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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조정 답변 만족도
aehee0***   2012-03-20 오후 7:42: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89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질문1 ) 2010년 법인결산조정시 결산에선 감가상각비를 200을 해줬다면



세무조정에서는 감가상각비가 150이 나와 2010년 법인세 신고시 50을 조정해줬습니다.



2010년 : 감가상각비  50   당기회사계상 감가상각비중 상각부인액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함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일단 2011년에는 결산감가상각비와 세무조정의 감가상각범위가 딱 맞아



시인부인액도 부족액도 없이 딱 맞습니다.



그럼 2010년도에서 유보처분으로 이월된 저 감가상각비 50을 어떻게 세무조정해야하나요?



조정사항과 조정내용좀 알려주세요





질문2 ) 그리고 중소기업감면과 접대비에서 중소기업해당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보험업종같은경우는 해당업종사항에는 없지만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는



금융및보험업으로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해당업종에는 없는데말이죠...



이런 차이점이 이해가 잘 가질 않습니다.



차이점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2-03-21 오후 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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