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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소득세 세무조정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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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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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0 오후 6:22: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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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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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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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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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인데 임차인이 세무서에 신고하여 2010년 임대수입누락이 발견되어 부가세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게 됐어요.
부가세신고는 했는데 소득세신고시 세무조정이 맞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기존신고
간주임대료 7,129,744 기타(기타소득)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상당액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기타처분함
수정신고
임대수입누락금액 60,000,000
미계상이자비용 21,000,000
미계상 보험료 2,000,000
소득금액합계표 작성시
*임대료수입 60,000,000 익금산입 기타(기타소득)
당기 결산 미반영 임대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기타처분함
*미계상이자비용 21,000,000 손금산입 기타(인출)
결산미반영 대출금이자 필요경비산입하고 기타 인출처리함
*미게상이자비용 2,000,000 손금산입 기타(인출)
결산미반영 보험료 필요경비산입하고 기타인출처리함
소득금액햡계표 작성한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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