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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재질문 답변 만족도
soo***   2012-03-20 오후 4:37: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9
어제 질문해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직원이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도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비용인정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국세청에 전화해보니 안된다고 하네요.



자료를 제출해서 사업자로 변경을 해야만 비용인정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저기 말이 달라서 아직도 헷갈리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3-21 오후 1: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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