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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발주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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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s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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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0 오후 4:10: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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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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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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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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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국내에 사업장이 있지만,
모든물품을 해외에서 만들고(해외OEM)
제품이 국내에 들어오는게 아니라, 바로 해외로 나가는 방식의 회사입니다.
사업장만 국내에 있고, 국내사업자와 매출계약을 하는 회사.
요번에
해외제조업체에 제품제작비용발주를 했는데요
계약금이 이미 선급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외업체가 돈을 주고나서 얼마후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급한 금액에 대해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럴때
대손상각을 해야하는데,
국내에서 국내업체가 부도가 났을때처럼 똑같이
부도를 안날부터 3년(민법에 해당됬을경우)이고, 그외경우에는 5년지난시점에
대손상각하고 경비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의)
1) 해외업체가 부도나서 못받는 채권인 경우에도,
위 국내업체가 부도가 난때처럼 똑같이 처리를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따른 방법으로 해야하는건가요?
2) 당해경비로는 처리불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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