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퇴직급여지급시 퇴직보험예치금 상계순의 문의 |
답변 만족도 |
|
|
|
kgs*** |
 |
2012-03-20 오후 3:30:55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014 |
|
|
|
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예치금이 동시이 있는경우 문의 드립니다.
사업년도 2011년도 갑법인
퇴직급여충당금(전기이월) 50,000,000원
퇴직보험예치금(전기이월) 30,000,000원
A사원: 퇴직급여발생 2011.11월에 20,000,000원
A사원: 퇴직급여지급시 퇴직보험예치금에서 15,000,000원수령 나머지 5,000,000원은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
*퇴직보험충당금 설정금액은 전혀없음
위와 같이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예치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A사원에 대하여
퇴직급여 지급시 법인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차변>퇴직급여(비용) 15,000,000원 /대변> 퇴직보험예치금 15,000,000원
퇴직급여충당금 5,000,000원 보통예금 5,000,000원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