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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지급시 퇴직보험예치금 상계순의 문의 답변 만족도
kgs***   2012-03-20 오후 3:30: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4
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예치금이 동시이 있는경우 문의 드립니다.



사업년도 2011년도 갑법인

퇴직급여충당금(전기이월) 50,000,000원

퇴직보험예치금(전기이월) 30,000,000원

A사원: 퇴직급여발생 2011.11월에 20,000,000원

A사원: 퇴직급여지급시 퇴직보험예치금에서 15,000,000원수령 나머지 5,000,000원은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



*퇴직보험충당금 설정금액은 전혀없음



위와 같이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예치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A사원에 대하여

퇴직급여 지급시 법인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차변>퇴직급여(비용)   15,000,000원   /대변> 퇴직보험예치금 15,000,000원

     퇴직급여충당금 5,000,000원         보통예금       5,000,000원



 
 
 
전문가 답변 2012-03-21 오후 3: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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