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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폐업한거래처대손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sumin9***   2012-03-20 오후 2:42: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2
09년에 폐업한 거래처에 외상대잔액이 2,421,000 남았습니다..그동안 법적대응도 했고..그에대응한 법적서류도 있읍니다..이럴경우 대손상각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있다고 알고 있는데 ...단순히 부도가 아니라 폐업이라해도 대손세액공제를 해줘도 되나요? 3년이 되는시점에 해주는건 아닌가요? 그럼 2011년 법인세신고시 대손상각처릴해주고 2012.1기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해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두번째질문은 법인이 배당을 해줄때 잉여금잔액을 한도로 주주들에게 지분율만큼주는걸로 아는데 더줘도 상관은 없나요? 그럼 더주는건 근로소득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2-03-21 오후 3: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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