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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문의 답변 만족도
wr0***   2012-03-20 오후 2:37: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0
판매장려금 문의드려요.

거래업체로부터 물품에 대해 약정단가로 결재하기로 하고, 차액분에 대해서는 입금표 처리를 했습니다.

(ex.100원짜리품목-> 약정단가는 90원, 실제 결재할때는 80원만 주고,나머지차액 10원은 거래업체가 입금표로 처리)



질문)

1. 거래업체로부터 차액분에 대한 판매장려금 명세서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받은 업체쪽에서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판매장려금이라면 영업외수익으로 잡혀져 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래업체는 판매장려금명세서 발행은 했으나 차액분에 대한 금액처리를 매출할인으로 정리했다 합니다. 곧 1년에 한번씩 명세서로 정리는 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렇다면 당사가 받은 입금표는 어떤 명목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단지 보관용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지요.



3. 판매장려금지급조서제출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업체인 경우 판매장려금 명목인 입금표는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4. 거래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명세서를 받지 못한다면, 받을 업체는 역시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이상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2-03-21 오후 1:52:04
 
 
 
 
전문가 답변 2012-03-21 오후 1:56:15
 
 
 
 
전문가 답변 2012-03-21 오후 3:40:18
 
 
 
 
전문가 답변 2012-03-21 오후 3: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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