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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분개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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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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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0 오후 2:37: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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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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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예를 들어 연말정산이 발생하였을 경우 분개처리 방법좀 알려주시기바랍니다.
이미 원천세(3/10일) 신고처리했고요.
3월25일 급여 지급시 환급,징수 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미지급금(급여) 분개법과,
실제 급여 지급일에 분개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3월분 총급여액: 30,000,000원
소득세+주민세: 300,000+30,000 =330,000원
국민연금+건강보험+요양보험+고용보험: 80,000+60,000+30,000+10,000=180,000원
차감지급액: 29,490,000원
-연말정산 환급소득세+주민세:-600,000+-60,000 = -660,000원
-연말정산 징수소득세+주민세: 100,000+ 10,000 = 1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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