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자산 쪽 금액이 잘못 잡혀있을경우,,, |
답변 만족도 |
|
|
|
khkh*** |
 |
2012-03-20 오전 10:18:48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398 |
|
|
|
부동산 임대를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이구요
오피스텔 몇개호수를 가지고 임대업을 하고 간간히 그 오피스텔 매매, 매각도 일어납니다
2010년도에 임대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했는데
당연히 건물분, 토지분으로 각각 자산으로 잡혀야했는데
매매금액 전부가 건물분으로 자산으로 들어가있네요,,^^;;
2010년도 장부가 잘못된것을
2011년도에 들어서 알게됬었는데,,ㅜ
2011년도 1.1 일자로
토지쪽으로 갔어야 할 건물의 금액을
토지 / 건물 이렇게 분개해줘도 될까요?>??? ㅜㅜ
다행히 2010년도에 감가상각을 하지않아서 건물분 과대계상한것에 대해
감가상각으로 법인세를 덜 납부하거나 하지는 않았는거든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