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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답변 만족도
young0***   2012-03-20 오전 9:49: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0
수고많으십니다.



A 국내업체

B 국내업체

C B의 수주처인 해외업체



당사는 A사입니다.

A와 B의 계약에 의해 B의 수주처인 해외업체 C사에 A사 근로자가 4개월정도 파견되어 근로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A사가 지급하고 있을 경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요



국내에 근무했을 경우 월 200만원의 지급하는데

해외에 파견되어 근무하였으므로 월 200만원+해외파견수당 70만원=270만원을 지급할 경우 비과세 금액은 얼마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2-03-21 오전 10: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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