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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수익을 탕감받았을 경우 분개 답변 만족도
ori1***   2012-03-20 오전 9:18: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5
2010년 귀속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수수익분이 있는데요.

2011년 12월 현재 가지급금은 급여나갈때 다 차감해서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2010년 귀속 인정이자가 남았는데요. 대표자께서 금액이 크지않은 관계로 탕감해주었습니다.

이럴경우 분개가  잡손실/ 미수수익 이 맞는지요?

또 직원명의 가지급금은 급여 나갈때 다 정리해서 금액은 없지만 직원이 퇴사해 버려서 미수수익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남아있는 미수수익은 대표자앞으로 처리해야하나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이요.

제조회사인데 용역회사사람을 불러쓰고 세금계산서 받은게 있습니다.

제조임금으로 처리했는데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시 임금으로 처리한

부분도 같이 총급여액으로 계상해야 하나요?

퇴직연금 가입자와 1년미만자는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으로 분류하는게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03-21 오전 8: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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