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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답변 만족도
thwl***   2012-03-19 오후 10:43: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7
정부에서 1억 2천



해당기업에서 8백만원 합이 1억 2천 8백이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이 실제 1억2천8백을 해당기업이 가지고 있는것이아니라



연구개발비에관련되서 쓴다고 정부에 서류를 올리면



정부에서 보고 판단하에 통장으로 기입이 됩니다.



그런데 통장에 이런식으로 결제 올릴때 마다 돈을받는데 돈이 입금될때마다



국고보조금을 잡아야될꺼같은데 이때 통장에들어오고 나가는걸 별단예금으로 처리



해야되는지 보통예금으로 처리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여기서 통장은 국고돈만 기입되는 통장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2-03-20 오후 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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