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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답변 만족도
ljy8***   2012-03-19 오후 7:41: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4
법인에서 거래처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거래처에서는 부여된 마일리지를 외상매출금을 결제할때 차감하고 결제를 하는데..



총 외상매출금은 1,100,000원(부가세포함)입니다.



그중 마일리지결제가 50,000원이고



나머지 1,050,000원은 보통예금 입금하였습니다.





1) 외상매출금 1,100,000 / 제품매출 1,000,000

                        / 부가세예수금 100,000



2) 판매촉진비 50,000 / 외상매출금 50,000



3) 보통예금 1,050,000 / 외상매출금 1,050,000



분개를 하고 판매촉진비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지??



맞다면 세무조정의 처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3-20 오후 12: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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