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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리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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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y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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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9 오후 7:41: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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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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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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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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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거래처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거래처에서는 부여된 마일리지를 외상매출금을 결제할때 차감하고 결제를 하는데..
총 외상매출금은 1,100,000원(부가세포함)입니다.
그중 마일리지결제가 50,000원이고
나머지 1,050,000원은 보통예금 입금하였습니다.
1) 외상매출금 1,100,000 / 제품매출 1,000,000
/ 부가세예수금 100,000
2) 판매촉진비 50,000 / 외상매출금 50,000
3) 보통예금 1,050,000 / 외상매출금 1,050,000
분개를 하고 판매촉진비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지??
맞다면 세무조정의 처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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