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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임대사업 (면세) 답변 만족도
dansun***   2012-03-19 오후 4:01: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7
사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땅을 취득하셔서, 건물을 세우신다고 합니다.

면세사업자로 되어있더라구요

면세 사업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며,

소득세 신고,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복식부기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매출금액 여부에 관계가 있나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여 신청하는 것인지요)



답변과

자료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3-20 오전 1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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