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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수한 미수수익(인정이자) 추가 질문 답변 만족도
mii***   2012-03-19 오후 3:07: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4
헷갈리네요..

2010년 인정이자 1천을 미회수 했으니까

1년이 되는 시점 2011.12.31  급여 1천/ 미수수익 1천...

이렇게 분개 하고 장부에 반영 하라는 말씀이시고

급여 1천에 대한 원천세 수정신고는 2012.3.10까지 해주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세무조정은 따로 안해도 되는건가요.?

급여로 처리한 1천은 손금으로 인정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03-20 오전 8: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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