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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미수금 대손상각처리 답변 만족도
KDIA0***   2012-03-19 오후 2:38: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65
부동산임대업 2008년10월31일 임대료 미수금 41만원을 못받는다고 하여 2011.12.31일 현재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소멸시효가 해당되는 대손상각 처리 시기가 언제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2011.12.31일 대손상각비를 정리를 한다면 세무조정을 하여 유보처분하는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2-03-20 오전 8: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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